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265필지 대상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10.28 09:27 / 수정: 2026.10.28 09:27
민선9기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민선9기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김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시는 법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개별공시지가 소통365’도 운영하고 있다.

소통365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되며,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시는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에는 상담 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하며, 전화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가 산정과 관련해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시민은 상담제를 활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련 토지소유자께서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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