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등 5개 단지에 2개월 동안 건물 보수·교체 계획부터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구성까지 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8월부터 자문한 곳은 소규모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임대주택 2개 단지다.
그동안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집중했던 관리 지원을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한 것으로, 도는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자문했다. 건물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검토해 계획서 작성을 돕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 단체 활동계획 수립도 지원했다.
104세대 규모의 부천 소사벽산블루밍과 102세대 규모의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자문했다.
이와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같은 분야의 관리 자문을 지원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추가로 찾을 계획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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