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인력·재정 기반 마련해야"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10.13 16:42 / 수정: 2026.10.13 16:42
지방자치법 개정 앞두고 도내 15개 시·군 조례·운영 실태 점검
노한섭 의원 "주민 자율성 존중하고 도·시군 역할 구체화해야"
충남도의회가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재정 확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강당에서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도내 15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조례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시행을 앞두고 기존 시범실시 중심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충남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계·정산 등 행정업무까지 맡으면서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 소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사무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원은 의사결정을, 사무인력은 집행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주민세와 주민자치 사업 재원을 연계하고 위탁사무의 범위와 경비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민자치 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남도는 시·군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한섭 충남도의원(국민의힘, 공주1)은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이 결정한 일을 실행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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