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주취자 112신고 매년 3만 건…'24시간 보호시설' 근거 마련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10.05 15:24 / 수정: 2026.10.05 15:24
우충무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기획경제위 통과…24시간 보호·의료기관 연계 등 체계화
우충무 경북도의회 의원(영주·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히
우충무 경북도의회 의원(영주·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의히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지역에서 매년 3만 건이 넘는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에게 곧바로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호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우충무 경북도의회 의원(영주·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취자 발생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 겪어온 보호·인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구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북 지역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만 4048건, 2024년 3만 996건, 2025년 3만 1606건으로 해마다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 신고 역시 2023년 1만 1391건, 2024년 1만 423건, 2025년 9813건으로 나타났다.

주취자에 대한 단순 신고를 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이 주취자를 현장에서 보호하더라도 귀가가 어렵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마땅한 보호시설을 찾기 쉽지 않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병원 이송에도 한계가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우 의원의 조례안은 이 같은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24시간 범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호시설에서는 주취자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평가한 뒤 보호·관리하고, 연고자를 확인해 인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을 맡아주는 공간을 넘어 경찰·소방·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주취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충무 의원은 "주취자 관련 신고와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