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서구,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선정까지 기술자문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10.02 17:32 / 수정: 2026.10.02 17:32
5000만 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대상
전남광주시 서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서구
전남광주시 서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서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서구가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기술자문 범위를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확대한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입찰과 낙찰 방식, 업체 선정 절차, 적격심사 과정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낙찰 방법의 적정성, 업체 선정 절차,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추가 자문도 지원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공사·용역 과정의 절차상 오류를 줄이고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설계도서 검토뿐 아니라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넓혀 공동주택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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