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철강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철강 산업은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더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조선·기계·방위산업 등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인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개정안에는 철강이 대상 분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확충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늘리려면 실제 생산 활동과 연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과 함께 철강을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상 중요성과 국내 생산기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철강 제품을 지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적용 기한은 2036년까지로 실제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반도체·자동차·조선·방위산업까지 우리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며 "국내 철강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 의원 이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국내 생산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기반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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