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건의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10.02 10:00 / 수정: 2026.10.02 10:31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장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장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당·부평구6)이 국회를 찾아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박종혁 의장은 1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김현미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 등과 함께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하고자 추진됐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현재 각 지방의회 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올해 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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