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10월 한 달간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9.29 13:15 / 수정: 2026.09.29 13:15
육·해상 단속무허가 조업·어구 위반 등 집중
남획형 불법어업 적발 시 사법 조치…어업인 안전 홍보도 병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업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탄 무허가 조업과 어구 위반 등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육·해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사용 기준 위반 △금지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수산자원 남획과 직결되는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적발 시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기상 변화에 따른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제도도 현장에 안내한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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