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적극 홍보
  • 주남현 기자
  • 입력: 2026.09.29 09:46 / 수정: 2026.09.29 09:46
농업인 영농 은퇴 후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미래 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광주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개인에게 매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농가에는 든든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어온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은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및 농지 임대료와 더불어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게 된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이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평생 농업에 헌신한 고령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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