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추진
  • 주남현 기자
  • 입력: 2026.09.23 16:01 / 수정: 2026.09.23 16:01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전남광주시 영광군청 전경 /더팩트DB
전남광주시 영광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영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광군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이 확인되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과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을 통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신청은 매월 1~10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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