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09.22 11:21 / 수정: 2026.09.22 11:21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당진에 두도록 명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해 통합 본사 당진에 둬야"
어기구 국회의원 의원.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 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출범할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으로 당진에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기가 들어서 있다.

당진발전본부는 6040㎿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 발전단지로 수십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며 국가 산업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민들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과 함께 지역 곳곳을 가로지르는 500기가 넘는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 등 국가 전력공급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 왔다.

특히 당진발전본부는 한국동서발전 전체 발전설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발전소지만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위치해 있다.

당진은 대규모 발전시설에 따른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본사 소재에 따른 일자리와 세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발전산업 종사자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은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의 본사를 충남 당진에 두도록 명시했다.

수십 년간 국가 전력생산을 위해 각종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통합 본사를 둬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두고 지역경제와 에너지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 전력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충남,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된 당진에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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