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도 높게 징수
  • 주남현 기자
  • 입력: 2026.09.21 16:25 / 수정: 2026.09.21 16:25
9~12월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정해
제주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주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더팩트ㅣ제주=주남현 기자] 제주도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12억 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이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가택수색, 명단공개(11월 예정)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아파트, 대형마트,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전년 대비 384건(6.3%) 증가한 6429건의 재산 압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매 19건 △체납정보 제공 13건 △관허사업 제한 33건 △번호판 영치 예고 2708건 등 총 9202건의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체납액 15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187명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 압류를 실시해 12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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