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180곳 집중단속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9.17 09:27 / 수정: 2026.09.17 09:27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30일 도내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에 따른 감염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180곳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80곳은 의료폐기물 신고·배출 이력과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분석해 정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 무단 처리와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이다. 화장실이나 개수대 등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부적정 관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조직과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며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민 건강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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