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기초지자체 권한 보장' 건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9.16 14:31 / 수정: 2026.09.16 14:31
"기초지자체 역할 미흡"…기본계획·지원센터 설치 등 자율성 확대 요구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구는 김 구청장이 15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관련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소멸과 돌봄공백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구는 다만 법률상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이 기초지방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 단위 정책 추진이 광역지방정부의 정책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연대금융 분야에서 지역기금 운용과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지역별 경제 여건과 주민 수요가 다른 만큼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금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중구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과 관련 조직을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법률 개정 때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중간조직 육성 등 현재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의무화된 조항을 기초지방정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과 조직이 함께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돌봄,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중구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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