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최대 900만 원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9.16 10:01 / 수정: 2026.09.16 10:01
전세 50가구·주택구입 50가구 모집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

[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0가구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이며 모집 규모는 50가구다.

대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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