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해소·교통질서 확립에 총력

천안동남경찰서가 지난 14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천안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가 이륜차 소음과 불법개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서 천안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와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소음·법규 위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륜차 소음을 측정하고 불법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확인했다. 특히 소음 및 불법개조 관련 주무기관인 천안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교통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이륜차 불법행위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상습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운영하는 만큼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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