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이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악취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곳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곳은 건축물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1일 이상 쌓아두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악취 저감과 대기오염 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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