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하반기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 시행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9.01 13:24 / 수정: 2026.09.01 13:24
12월 31일까지…연체이자율 감면·원금감면 확대 등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은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채무조정 기간에는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 감면 확대, 분할상환 기간 확대, 초입금 납입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충남신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신용회복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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