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연차 공무원에 '3일 휴가'…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8.29 16:21 / 수정: 2026.08.29 16:21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저연차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직 입문 초기 직원들이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겪는 부담을 내려놓고 재충전할 수 있게 했다.

시는 휴가제 신설과 함께 특별휴가가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지 않게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휴가제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가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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