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합동 단속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8.27 16:35 / 수정: 2026.08.27 16:35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위반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도내 성수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반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영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 교육도 병행한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 수요가 늘면서 불량제품 제조·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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