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앞두고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한다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8.24 11:01 / 수정: 2026.08.24 11:01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7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정 대상
3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신청
효행장려금 지급 이미지. /공주시
효행장려금 지급 이미지. /공주시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조부모 등 어르신을 함께 모시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경로효친의 전통을 이어가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세대주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3대 가구 구성원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이다. 추석 명절 전 신청자가 미리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금융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 설 명절에 이미 효행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 변동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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