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 손해 발생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67곳에서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4월 27일~6월 19일 시군,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과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다른 담보나 우선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살폈다.
이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모두 933곳, 88.3%가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다.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이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별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부동산 거래 과열 등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행정지도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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