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에 막힌 동·북부 '토지이용' 손질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8.18 09:37 / 수정: 2026.08.18 09:37
'비도시 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 결과 토대로 비도시 지역 관리 기준 정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온 동·북부 등 비도시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도는 이를 위해 3월부터 추진한 '비도시 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비도시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주민 정주 여건을 높이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했다.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해 비도시 지역의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가 겹쳐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동·북부 지역에 대해 개발은 막고 보전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면서도 난개발은 차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연구 과정에서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실태를 살피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간담회를 거쳐 현장 목소리도 담았다.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제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 지역 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변경 필요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 능력,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토지이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 지역은 개별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 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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