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532건 적발…258건 정비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08.13 14:56 / 수정: 2026.08.13 14:56
3월부터 전수조사·현장점검…정비율 48.5%, 12월까지 단계적 정비
보성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재설치를 막기 위해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군
보성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재설치를 막기 위해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군

[더팩트 l 보성=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보성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532건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했다.

보성군은 지난 3월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총 53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8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해 현재 정비율은 48.5%다.

군은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을 성수기 전에 우선 정비했다.

현재 23건은 유예 조치했으며, 나머지 251건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면서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연말까지 대상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 재설치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군은 8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이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가운데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률적인 철거 대신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은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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