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성을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섞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전남광주시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환경을 만들겠다"며 "음식점과 판매업소도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