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수사 올해 말까지 연장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7.21 09:39 / 수정: 2026.07.21 09:39
하남 집값담합 39명 적발,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송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들의 배타적 거래 관행 등 시장 교란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연장 조치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애초 지난달 말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꾸려져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전담한다.

특별대책반은 올해 상반기 굵직한 담합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던 집값담합 가담자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넘겼다.

또 용인시에서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을 수사해 전·현직 운영진 3명을 모두 송치했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으로 모두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연장 운영 기간에 기존 제보 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신규 제보도 신속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한편 도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카카오톡 전용 신고채널을 운영 중이다. 집값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익명성을 보장한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로 제보하면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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