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6월 제1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1만 4219건, 18억 400만 원에 대한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7월 7일 납기로 과세됐다.
당진시는 독촉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진시는 납부 기한 착각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독촉장에 체납 예방 3종 QR코드를 도입했다.
실제로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시간·공간 제약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지방세 상담 챗봇'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지방세를 소개하는 '지방세 다국어 안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면 지방세 고지 시 자동으로 예금계좌에서 납부되게끔 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등 3개 사항을 독촉장에 표기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기존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당진시 징수과 소속 최유진 주무관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결합한 QR코드를 고안했다.
시민들은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QR코드만 찍어서 몇 가지 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난다.
당진시는 이 같은 서비스 개발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2026년 충청남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독촉장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 관계자는 "하반기에 체납 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이 예정돼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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