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1일 지하안전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법령 개정 방안 논의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7.20 09:59 / 수정: 2026.07.20 09:59
국회의원회관서 개최…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계기 제도 개선 모색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안내문 /광명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 안내문 /광명시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착공 이후 실시되는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방정부가 공유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중앙정부가 구성하는 사고조사위원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과 법령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7개 학회와 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이 기조발제를 맡고,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 강화 및 사고조사 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종석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반·지질조사의 문제점과 현장 안전관리의 기술적 타당성,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반과 지하 안전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과 도시 전체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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