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검토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경정청구는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시는 시설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대규모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과 납부 세금을 파악했다.
이후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환금액을 확정받았다.
시는 환급받은 세금을 세외 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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