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5억 원 지원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7.13 10:30 / 수정: 2026.07.13 10:30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융자·연 1.6% 저금리·상환기간 4년
시설 개선 자금·운영 자금으로 활용 가능…13일부터 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 /더팩트DB
인천신용보증재단.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13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 환경 변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자금과 점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반기 25억 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25억 원을 편성해 운영 자금과 점포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한도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 업종과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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