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중장기 관리 방안이다.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방수, 외벽 보수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 시기와 비용 산출 근거를 정하는 계획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준이다.
도는 2024년 7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지원 자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자문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 검토 없이 계획이 작성되면서 시설물 누락이나 산출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도는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면 제때 시설을 보수·교체하지 못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도 차질이 빚어져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입주 이후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아파트 등에도 전문가가 무료로 사전 검토할 수 있게 자문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장기수선계획의 공사항목 누락 여부, 시설물 물량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고, 도의 표준 서식을 활용해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서와 금액 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게끔 지원한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현황과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물 보수·교체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문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 전 장기수선계획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이 도에 자문을 요청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를 다시 사업주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주체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리주체는 이 계획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체를 추진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주요 시설을 적기에 보수·교체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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