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흥시는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건축과 개발 등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이행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도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활용한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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