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아파트 거래 끝나면 '사흘 내' 광고 삭제해야"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6.07.08 18:56 / 수정: 2026.07.08 18:5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부동산 계약이 끝난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 행위를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입원이나 상중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허위·미끼광고 행위는 새롭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됐다.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고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된 기준을 숙지해 주시고, 도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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