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년 체납 고액 체납자 추적…5억 5000만 원 징수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7.07 16:58 / 수정: 2026.07.07 16:58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산가
62차례 독려·압류로 징수
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다.

하지만 A씨가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되면서 시는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친 납부 안내와 전화·카카오톡 독려, 추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A씨가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해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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