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6.30 09:54 / 수정: 2026.06.30 09:54
7월 1일부터 통합조례 시행…광주지역 1차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점검 사진 /광주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 점검 사진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이 하나로 합쳐진다.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지역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차 이상 위반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또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된 각종 신고와 행정처분은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과태료 기준과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최병복 광주시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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