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유해가스 무더기 적발…경기도, 불법 배출사업장 28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23 16:18 / 수정: 2026.06.23 16:18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달 26일~이달 10일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자동차 정비업소와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을 점검했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물질에 오랜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모두 28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로는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운영한 A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활성탄 흡착시설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정화 기능이 없는 필터를 사용한 B 정비업소, 오염물질을 공기로 희석해 배출한 플라스틱 C 제조업체 등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동시에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VOCs 저감 방안도 지원하고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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