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을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내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 행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2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하천법'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원)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1번지 일원)을 '야영·취사 행위 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지 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2번지부터 하천리 519-4번지까지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1번지부터 대곡리 4-3번지까지 650m 구간이다. 금지 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7월 2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튿날인 오는 7월 3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3일 0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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