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 안전기획과 명의를 도용해 숙박업소에 금전을 요구하는 허위 공문서가 나돌고 있다며 1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의 문서는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청 명의와 문서번호, 직인 형태 등을 무단 사용했다.
문서에는 스프링클러와 소방방열복, 전기차 질식소화포 등을 먼저 구매·설치하면 추후 지원금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업주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로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도 안전기획과는 해당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숙박업소에 소방시설 구매나 비용 선입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받거나 지원금·환급금·보조금 등을 명목으로 물품 구매나 계좌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도청이나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문 진위가 의심되면 문서에 적힌 연락처가 아닌 도청 대표전화나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부서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금전 입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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