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소·우선매수권 한눈에…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교육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19 09:25 / 수정: 2026.06.19 09:25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사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사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업했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 △전세사기 피해 권리구제 절차 기본 이해 등을 안내한다.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을 집중해서 다루는데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이다.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과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법적 권리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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