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 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6.18 11:39 / 수정: 2026.06.18 11:39
점포 직접 방문해 분쟁조정 절차 안내·맞춤형 상담 지원
과도한 위약금·계약 해지 갈등 겪는 소상공인 권익 보호
인천시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홍보 포스터. /인천시
인천시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홍보 포스터. /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 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직접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점포를 직접 찾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등기우편(포스터 참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홀로 짊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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