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6곳 선정…인증동판·감사유예 혜택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14 10:08 / 수정: 2026.06.14 10:08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와 상생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아파트' 6곳을 선정한다.

도는 시군 추천을 받아 오는 9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와 임대아파트는 제외다.

평가는 세대 수에 따라 △A그룹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B그룹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C그룹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도는 △고용안정 30점 △인권보호 21점 △상생활동 17점 △근무환경 32점 등 모두 100점 만점으로 심사한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노력도' 항목 가점을 신설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현장 우수사례를 찾는다.

참가를 원하는 단지는 해당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1차, 도가 2차 평가를 한다.

도는 9월 중 평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그룹별 2개 단지씩 모두 6개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 단지에는 경기도지사 인증동판과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시군에는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도 기획감사 3년 유예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인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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