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적발 시 행정처분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6.13 12:38 / 수정: 2026.06.13 12:38
12일 호매실나들목(IC) 인근에서 수원시가 권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12일 호매실나들목(IC) 인근에서 수원시가 권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날 호매실나들목(IC) 인근에서 권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가 불량한 화물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튜닝 차량 △등화 장치 임의 변경·부착 차량 △등화류 착색, 등광색 위반 등이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미인증 등화 장치 설치, 후부 안전판 훼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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