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오산=박아론 기자] 경기 오산시는 오는 9월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오산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부지 내 8884필지가 지정돼 있다.
시는 해당 필지가 허가 당시 용도대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시는 위반 사항 확인 시 3개월 이내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조사 후 관리 실태 재점검을 비롯해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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