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결정 고시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06.09 12:11 / 수정: 2026.06.09 12:11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구조·용도·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후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1만~3만 원 인상됐으며 주거용 차고 감산율 적용 대상과 대수선 건축물 범위 규정 등 일부 기준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차량·선박·항공기·에너지시설·회원권 등에 대한 조정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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