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6~17일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 자연공원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 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경지·야영장 등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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