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09 09:47 / 수정: 2026.06.09 09:47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권역 단속. /경기도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권역 단속.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6~17일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 자연공원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 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경지·야영장 등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