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세대점검' 제도 홍보에 나섰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받는 제도다.
세대점검은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 지침에 따라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세대는 사전 통보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소화기 압력계 정상 여부, 감지기 탈락·손상 여부, 가스누설경보기 상태, 완강기와 대피공간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 여건에 따라 '아파트아이', '아파트너' 등 공동주택 관리앱을 활용한 모바일 등록도 가능해 입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세대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세대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공동주택 게시판 게시, 승강기 모니터 송출, 관리앱 안내, 공식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미점검 세대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 실천이다"며 "도민들께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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