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도로·하천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결과를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발주청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새 제도는 시공사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이 검측 일자와 위치, 공종 등이 포함된 검측업무 계획을 사전에 건설본부에 제출하고 건설본부 검토 후 검측과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건설본부는 공종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검사 기준,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비한 조치계획도 함께 제출받을 방침이다.
또 검측업무 수행 현황을 수시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민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부터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시공 오류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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