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이라면 최대 100만 원…경기도, 기본소득 2분기 접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01 09:33 / 수정: 2026.06.01 09:3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일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의 소급 신청을 원하면 2분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