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탈루한 615개 법인을 적발해 모두 123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최근 두 달 동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3140개 법인을 조회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는데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들이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해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넘게 되면,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 재산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만큼 법인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어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증가분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과 지방세 신고 자료를 대조 분석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인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으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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