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거기간 공무원·시민 선거운동 관련 행위 엄격 제한 당부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5.19 17:29 / 수정: 2026.05.19 17:29
선거기간 불법 행위 엄격 제재…시민 중심 공정 선거 강조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조하며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으며, 정상적 업무 외 출장이나 휴가 중 업무 관련 기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판례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된 출장 조율 역시 제한된다.

또한 천안시를 포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우편집배원 등 특정 직군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국민운동단체 등은 회의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역시 금지된다.

이번 제한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임원,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간부, 사회단체 상근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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